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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공부/공시공부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하늘빛 칵테일 2023. 12. 8. 11:40

 

◎' 자기 주식취득 신탁계약 ' 이란 자기 회사 주식을 취득하되 직접 사지 않고 금융기관에 매수를 맡긴다는 뜻.

 

◎ 취득기간이 6개월~1년으로 유동적, 매수 후 1개월만 지나면 매도 가능/ 매도 이후 1개월 지나면 다시 재매수 가능.

 

◎ 회사의 사정이 있거나 경영진에 변심이 생기면 자사주 매입을 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 투자자의 관점에서 자기 주식취득 신탁계약이 반드시 호재가 아닌 이유.

 

◎ 시총 2,000억 미만 기업이 자기 주식취득 신탁계약 공시하고 얼마 후 해지 공시를 한다면 주목!

    (해지 대신 제3자 배정으로 유상증자를 받을 주체를 설정하기도 함)

◎ 유상증자로 납입된 자금은 추가 대출을 받거나, CB도 발행하면서 회사는 지속적인 현금흐름을 만들어냄.

◎ 이 현금으로 자사주를 계속 매입하며 주가 상승 준비.

◎ 자사주 매입으로 유통물량이 줄어든 상태에서 주가는 더욱 가볍게 급등.

 

얼마 전 여러 기업들의 공시를 확인하면서 자기 주식취득계약 신탁계약 공시를 보고 계약목적이

" 주가 안정 및 주주 가치 제고 " 라고 되어있어서 좋은 쪽으로만 생각했었는데 아닌 경우가 더 많다고 하니

조심해야 할 것 같다 ^^

 

 

" 출처 : 주가급등사유 없음 p.241~2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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