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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 여행 人生は旅
유상증자 권리락
◎ 권리락 : 주식의 증자나 배당 등 특정한 주주의 권리가 없어진 것 (권리락은 유상증자뿐만 아니라 무상증자나 배당과 같은 주주의 권리에도 적용됨) ◎ 유상증자 권리락 - 기존의 주주들에게 신주를 구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 (이때,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주주는 유상증자 기준일까지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 ◎ 유상증자 기준일이 지나서 해당 주식을 구입한 주주는 신주를 구입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즉, 권리가 떨어진 주식이 되는 것(권리락) ◎ 이렇게 되면 해당 주식은 권리가 떨어진 만큼 주가가 하락하게 된다. 이렇게 하락한 주가를 권리락 주가라고 한다. ★ 유상증자가 기업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유상증자에 참여하거나 신주인수권을 매수하여 신주를 얻을 수 있다. ★ 반대로 유상증자..
투자 공부/주식,경제 용어공부
2023. 12. 13. 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