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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우선주 & 상환우선주 본문
보통주에는 의결권이 있고, 우선주에는 일반적으로 의결권이 없다.
대신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더 많은 배당을 받는다.
전환우선주(CPS : Convertible Preferred Stock) : 보통주로 전환할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우선주
예시)
전환우선주를 주당 1만원에 10주 발행하는 유상증자 실시
전환우선주 존속기간은 10년, 보통주 전환비율은 1 대 1
발행 시점으로부터 10년째 되는 날 우선주 1주를 보통주로 바꿔준다는 뜻
우선주 주가는 대개 보통주보다 30%이상 낮게 형성됨(괴리율)
상장된 전환우선주 주가는 보통주 주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시간이 지나면서 보통주 주가가 올라가면, 1대 1 전환조건이 붙어있는 우선주 주가도 따라 올라감
존속 만기를 1년 앞둔 전환우선주를(최초 발행가격 1만원) 증권시장에서 3만원에 샀는데 ,
만기 시점에 보통주 주가가 5만원이 되었다면 주당 2만원의 차익을 얻게 된다.
상환우선주(RPS : Redeemable Preferred Stock : 주로 회사가 투자자에게 특정한 우선권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
- 우선적 배당권: 상환우선주는 배당금을 받을 때 보통주보다 우선권을 가집니다. 즉, 회사가 이익을 배당으로 분배할 때, 상환우선주 소유자는 보통주 주주들보다 먼저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환권: '상환'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상환우선주는 회사가 특정 조건 하에서 이 주식을 현금으로 상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이는 회사가 주식을 회수하고 주주에게 투자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주식의 전환: 일부 상환우선주는 일정 조건 하에서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는 옵션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는 주주가 선택에 따라 보통주로 전환하여 회사의 소유권 지분을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위험 감소: 투자자 입장에서 상환우선주는 일반적인 보통주보다 위험이 낮습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부도가 나더라도 상환우선주 소유자는 자신의 투자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잘 모르는 주식용어에 대해 공부해 보았습니다 :)
계속해서 공부해도 계속 모르는 것들이 더 많아지는 신기한 느낌 ㅎㅎ
"1일 3분 1공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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