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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권리락 본문
◎ 권리락 : 주식의 증자나 배당 등 특정한 주주의 권리가 없어진 것
(권리락은 유상증자뿐만 아니라 무상증자나 배당과 같은 주주의 권리에도 적용됨)
◎ 유상증자 권리락
- 기존의 주주들에게 신주를 구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
(이때,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주주는 유상증자 기준일까지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
◎ 유상증자 기준일이 지나서 해당 주식을 구입한 주주는 신주를 구입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즉, 권리가 떨어진 주식이 되는 것(권리락)
◎ 이렇게 되면 해당 주식은 권리가 떨어진 만큼 주가가 하락하게 된다. 이렇게 하락한 주가를
권리락 주가라고 한다.
★ 유상증자가 기업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유상증자에 참여하거나 신주인수권을 매수하여
신주를 얻을 수 있다.
★ 반대로 유상증자가 기업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유상증자 기준일 이전에 주식을 매도하거나
신주인수권을 매도하여 손실을 줄일 수 있다.
" 참고 : 주가급등 사유없음 p.238~240 "
◎ 주주 배정 유상증자 - 이 때 권리락이 발생하면서 주가가 하락한다.
( 유상증자는 시세보다 할인해서 발행된다 )
◎ 따라서 기존 투자자는 주주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던지, 아니면 할인권(신주인수권)을 주어진
기간 내에 매도해야 권리락으로 인한 손해를 보지 않는다.
참으로 어려운 주식용어 중 하나네요 ^^
조금씩 익혀 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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