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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공부/주식,경제 용어공부

무상증자 , 유상증자

하늘빛 칵테일 2023. 12. 18. 11:28

무상증자 : 주식대금을 받지 않고 주주에게 주식을 나누어주는 것

                     발행주식수가 늘어나고 그만큼 자본금이 늘어나게 된다.

                      (자기 자본 총액은 변함이 없다)

                    늘어나는 자본금은 보유자산을 재평가해 남은 차액적립금이나

                    이익잉여금등을 자본으로 전입하게 된다.

  ✩ 이윤이 회사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현금배당 대신 주식으로 배당하는 것도 일종의 무상증자에 해당

  ✩ 주식 액면분할은 주식수가 늘어나지만 자본금은 늘어나지 않는 점이 다르다.

  ✩ 주주입장에선 무상주를 받게되면 좋을지 모르나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 권리락으로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다.   

  ✩ 무상증자를 한다는 것은 회사 내부에 잉여금이 많다는 뜻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단기 상승 호재로

      인식되는 것이 일반적

  ✩ 하지만 일부 소규모 기업은 증자를 발표하기 전에 주식을 미리 매집해 놓은 뒤 증자 발표 직후 주가 상승분

      만큼 매매차익을 챙기는 수법도 있다.

 

 유상증자 :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고 기존 주주나 새로운 주주에게 돈을 받고 팔아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

  ✩ 발행한 주식을 팔아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따로 갚을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기업에게 유리.

  ✩ 유상증자로 자금을 조달했다는 것은 기업의 현금흐름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 낮은 가격에 신규 주식을 발행하여 판매하므로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희석된다.

  ✩ 하지만 유상증자의 목적이나 방식에 따라 주가가 상승할 수도 있다.

 

 ❖ 종류 

   - 일반공모 유상증자(자금조달 시간이 짧다)

     기존 주주들의 신뢰도를 기대하기 어려울 때 또는 자금조달이 시급한 경우에 사용 ( 

 

   - 주주배정 유상증자

     새로 발행한 주식을 정해진 가격(발행가)에 살수 있는 권리(신주인수권)를 기존 주주에게

     우선 배정하는 방식.(실권주는 일반공모로 이어짐)

 

   - 제3자배정 유상증자

     신주인수권을 제3자(특정 개인이나 단체)에게 우선 배정하는 방식.

     이 경우에도 기존 주주들의 지분이 희석되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악재의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희망적인 요소도 있다.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현 주가의 10%까지 할인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있지만

     일정기간동안 매도를 할 수 없는 의무보호예수가 걸려있기 때문에 당장 수익을 실현할수 없다.

    (제3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 회사의 성장에 필요한 자금이었다고 생각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