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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 여행 人生は旅
매출과 손익구조가 크게 변동되었을 때 발표하는 공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는 자체 분석과 정보력으로 실적증가가 가파르거나 반등하는 기업은 미리 매수하므로, 공시 발표 이후에 개인이 매수하는 것은 좋은 타이밍이 아니다. 일부 기업은 재무제표에서 매출과 손익구조를 임의로 조정하는 경우도 있고, 추후 정정공시를 통해서 부풀렸던 수치를 차감하는 경우도 있다. M&A 세력이 중요시하는 것은 유동자산과 잉여금 ! 세력과 상장사의 최대주주가 거래를 시작할 때, 세력은 CB나 BW에 참여해서 물량을 확보하기 전에, 회사가 해당 채권에 대한 이자를 낼 여력이 있는지부터 확인 매출이 낮은 기업임에도 세력이 들어오는 이유는 이자납입은 물론 신사업이나 신규투자에 사용될 잉여금이 충분하다고 판단되기 때문. 유동자산 - 1년이내..
◎ 교환사채 (Exchangeable Bond)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또는 다른 회사 주식을 특정 가격에 교환해 주기로 하고 발행하는 회사채. 교환사채를 구입한 투자자가 채권을 주식으로 교환하게 되면, 발행사의 입장에서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넘겨주어야 하므로 회사의 자산이 감소하게 된다. 하지만 회사가 부채로 안고 있던 사채(EB)가 주식을 넘겨주면서 사라지는 것이므로 회사의 부채도 동시에 감소. 교환사채의 장점은 일반사채와 달리 주식과의 교환권을 부여함으로써 장래 주식가격의 상승에 따른 투자수익 기대와 그 대가로서 사채의 이자율을 낮게 책정하여 기업의 자금조달비용을 줄이고 동시에 사채 발행으로 자금의 조달을 촉진할 수 있는 것. 교환사채는 주주의 이익에 직접 영향을 주는 사채가 아니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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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증자 : 주식대금을 받지 않고 주주에게 주식을 나누어주는 것 발행주식수가 늘어나고 그만큼 자본금이 늘어나게 된다. (자기 자본 총액은 변함이 없다) 늘어나는 자본금은 보유자산을 재평가해 남은 차액적립금이나 이익잉여금등을 자본으로 전입하게 된다. ✩ 이윤이 회사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현금배당 대신 주식으로 배당하는 것도 일종의 무상증자에 해당 ✩ 주식 액면분할은 주식수가 늘어나지만 자본금은 늘어나지 않는 점이 다르다. ✩ 주주입장에선 무상주를 받게되면 좋을지 모르나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 권리락으로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다. ✩ 무상증자를 한다는 것은 회사 내부에 잉여금이 많다는 뜻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단기 상승 호재로 인식되는 것이 일반적 ✩ 하지만 일부 소규모 기업은 증자를 발표하기 전..
◎ 감자를 하는 이유 - 기업이 적자 누적으로 자본이 줄어드는 자본잠식을 탈피하기 위해 자본 자체를 감축하는 것 - 적자가 지속되어 잉여금이 바닥나고 자본금까지 줄어들 자본잠식률이 올라가면 관리종목으로 지정, 심하면 상장폐지까지 되기 때문 - 액면금액을 감액하는 방법, 주식소각이나 주식병합 방법이 있다! ◎ 무상감자 - 자본금을 줄여 회계상의 손실을 털어내는 방법으로 주주들에게 보상을 하지 않고, 결정된 감자 비율만큼 주식수만 잃게 되므로 자산은 변하지 않는 점에서 형식적 감자라고 한다. - 보통 무상감자가 대부분이고 통상적으로 무상감자가 실시되면 주가에는 악영향을 끼친다. ◎ 유상감자 - 기업이 자본감소를 할 때 자본을 감소시키고 생긴 자금을 주주들의 지분에 따라 지급하는 방법. - 유상감자는 실질적으..
◎ 권리락 : 주식의 증자나 배당 등 특정한 주주의 권리가 없어진 것 (권리락은 유상증자뿐만 아니라 무상증자나 배당과 같은 주주의 권리에도 적용됨) ◎ 유상증자 권리락 - 기존의 주주들에게 신주를 구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 (이때,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주주는 유상증자 기준일까지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 ◎ 유상증자 기준일이 지나서 해당 주식을 구입한 주주는 신주를 구입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즉, 권리가 떨어진 주식이 되는 것(권리락) ◎ 이렇게 되면 해당 주식은 권리가 떨어진 만큼 주가가 하락하게 된다. 이렇게 하락한 주가를 권리락 주가라고 한다. ★ 유상증자가 기업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유상증자에 참여하거나 신주인수권을 매수하여 신주를 얻을 수 있다. ★ 반대로 유상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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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주인수권부 사채(BW) : 발행 회사의 신주를 인수할 권리를 지닌 사채 전환사채(CB)가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채였다면 ,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채권을 그대로 지닌 상태에서 새롭게 발행한 주식(신주)을 정해진 가격에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 전환사채의 주식 전환 기준금액인 전환가액과 마찬가지로 신주인수권 인수가격(행사가액)은 최근 주가보다 할인해서 낮게 책정되고, 주가가 하락해 행사가액을 밑돌면 전환사채와 동일하게 리픽싱을 통해 행사가액을 다시 낮춘다. ◎ 채권자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만들어진 채권(채권자는 이자를 받으면서 정해진 가격에 주식매수 가능) ◎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만 따로 떼어서 제3자에게 매각도 가능 ◎ 전환사채처럼 원금 대신 주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채권 원금과..